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지난해 3월, A 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현금이 부족해 모바일뱅킹으로 대리비를 송금했다. 다음 날 술이 깨 계좌이체내역을 보니 대리비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도무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
2021년 12월, B 씨는 집주인에게 월세 100만원을 보내면서 ‘즐겨찾기계좌’에 ‘집주인’으로 등록돼 있는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돈을 보낸 곳은 예전 집주인의 계좌였다. 예전 집주인의 연락처는 바뀐 상태였다.
지난해 1월, 한 등산용품 가게에서 손님 C 씨는 등산용품을 구매한 후 계산대에 써있던 계좌번호로 대금 24만원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계좌번호 중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채 그대로 ‘이체’를 눌러버리고 말았다. 착오송금을 바로 인지하고 은행에 알렸지만, 수취인은 연락불가 상태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까지 누적 8862건(13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이가운데,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반환 방법은 자진반환이 2564건, 지급명령이 85건이다.
착오송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주된 사유는 △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 등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50만원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83.9%를 차지한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였고, 20대 미만은 17.4%, 60대 이상은 15.1%였다.
착오송금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