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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경협의체·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수완박’ 맞대응

입력 | 2022-05-12 16:25:00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5.9/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편성,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기존 공약을 추진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학계와 변호사단체까지 참여하는 검경 수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각 수사 단계에서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첫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으로 잡았다.

오는 9월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서 경제, 부패 범죄로 줄어든다. 법조계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혼란이 여전한 수사 현장에 비상이 걸리는 만큼, 검경 협력과 조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우선 과제로 잡고 곧바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을 감안,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정비한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법제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은 수사공백을 막을 검경 책임수사가 핵심이다. 앞으로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게 하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히는 절차 단순화로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맞서 우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넓혀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로 허를 찔린 민주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중수청 설립시까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정의를 넓게 잡으면 검수완박을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 또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동일성 부분도 범위를 넓히는 보완이 가능하다.

한 검찰 간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검찰총장 임명 등 검찰 조직 재정비가 이뤄지면 1순위로 검수완박 보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 직접수사의 단 1%만 민주당이 문제삼는 특수수사인데 특수부를 잡겠다고 국민 피해가 불보듯 뻔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흔들었으니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