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A(57)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했던 피해자 정신과 상담 내용,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의붓딸 강간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 위안을 얻을 방법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 뿐”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의붓딸 친구 B(13)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딸인 C양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만 13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붓딸 C양의 피해에 대해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만 인정됐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