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는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항소심 재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검사와 이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이덕춘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게 됐지만, 오는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는 지난 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