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A씨를 면직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통해 의원면직(근로자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일)을 시도했다.
이후 A씨가 국회 사무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의원면직이 취소되자 박 의원 측은 의원면직이 철회된 당일 직권면직(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