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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3차례 차량 추락, 아버지-딸 숨져…“보험금 노린 아들의 고의사고 가능성 수사”

입력 | 2022-05-13 03:00:00

부산서 한가족 ‘연쇄 차량 추락사’
사고현장에 함께 있던 40대 아들
CCTV-보험이력 등서 ‘의심 정황’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한 가족의 차량이 1년 동안 3번이나 바다와 강에 추락하며 아버지와 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40대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A 씨(43)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여동생인 B 씨(40)가 모는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B 씨를 숨지게 하고 자신은 빠져나와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16분경 A 씨 남매가 탄 스파크 승용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부두에서 1m 아래 바다(수심 3∼4m)로 추락했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B 씨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구조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B 씨는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한 탓에 벌어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석에 있던 A 씨가 차량 추락 직전 차에서 내려 조수석의 B 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또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던 점을 근거로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또 B 씨가 보장한도 총 6억 원 상당의 보험 3개에 가입한 상태라는 것과, 올 2월 B 씨 명의의 자동차 상해보험(5억 원 한도) 수익자가 A 씨로 변경된 것도 확인했다.

해경은 또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A 씨 가족에게 발생한 2건의 차량 추락사고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 반경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 씨 남매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강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빠져 인명 피해는 없었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200여만 원을 책정했으나 차량이 압류돼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5일에는 A 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에서 숨진 A 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 씨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주변 CCTV 등을 조사했지만 타살이나 보험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