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26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에 대해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3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구역의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10일 수성구 지산동 3923.6㎡ 부지에 지상 26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승인·고시했다. 이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1종일반주거지역 38.1%, 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대해 원고 측은 “주거지역의 종 변경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돼야 하는데, 수성구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상복합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사업승인 권한이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구청이 자체 심의만 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