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A 씨(28)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정읍의 한 술집에서 술병과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 태국인 B 씨(28)도 함께 검거했다.
B 씨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들여와 A 씨 등에게 유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 씨에게서 필로폰과 신종마약 ‘야바(YABA·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합성한 신종 마약)’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B 씨를 구속하고 A 씨 신병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의 단순 난동 사건을 파고들어 마약 투약 여부를 밝혀내고 공급책까지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또 다른 마약 유통 경로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339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했으며 국적별로 태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