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동선 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제주도 방역에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 부부에 대한 형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2020년 여름 A씨는 목회 일정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다. 용인시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약 1주 뒤 감염 증세가 발현돼 검체 검사를 받았고, 곧 확진자로 분류됐다. 부인 B씨도 곧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거짓 진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
거짓말의 대가는 컸다. 온천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업소는 물론 도민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뒤따랐다. 방역당국도 혼란을 겪으며 관련 비용도 크게 소요됐다.
당시 서귀포시는 고발장에서 “이들 부부는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휴대폰과 GPS를 조회한 결과 당초의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혼란스러워 동선을 누락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확진자로서 동선 조사를 하는 역학조사관에게 고의로 은폐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죄책이 중한 이유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에 있지 그 횟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