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집무실 100m 이내의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행진을 금지했지만,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며 집무실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시위가 늘어나고 소음도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집회 반대 탄원서를 내기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 용산파크타워 입주자대표회의는 11일 “15일까지 입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