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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포켓몬빵 유인’ 60대 편의점주, 여고생 3명·성인여성 4명도 성추행

입력 | 2022-05-13 16:38:00

수원지방검찰청.  © News1


전자발찌를 찬 채 10대 아동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이후부터 기소 이전까지 추가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또다른 성추행 범죄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진)는 전날(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60대·편의점주)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점주로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소재 한 편의점에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을 창고로 유인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와 함께 외출했던 B양은 당시 아버지가 잠깐 볼일을 보던 사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포켓몬 빵’을 찾고 있었고 그때 A씨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을 나온 B양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 신고가 이뤄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B양에 대한 성범죄 이외에도 편의점에 찾아온 10대 여고생 3명에 대해서도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성범죄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편의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추가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편의점을 찾은 성인여성 4명에 대해서도 끌어안거나 일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0월~2022년 3월 B양을 포함해 여고생 3명, 성인여성 4명 등 총 8명을 상대로 성추행 했다는 범죄사실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