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수차례 벌금도 물었으나 버릇을 고치지 않는 남자친구를 신고했다가 들통 난 여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3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남자친구와 다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버릇이다. 이때마다 A씨는 “그곳에 주차하지 마라”라고 말렸고, 남자친구는 말을 듣지 않아 서너 차례 벌금도 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의식과 죄책감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 나도 일부러 신고했다”라며 “내가 신고한 거로 벌금을 두 번 더 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A씨가 신고하기 위해 찍어둔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두 사람은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
이후 남자친구는 A씨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X라이같은 미친X이 차 태워주니까 은혜도 모른다”라며 “야, 네가 예뻐서 차 태워준 줄 알아?”라고 했다.
이어 “하는 버릇 보면 패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왔다갔다해 주니까 아주 맛 들렸다”면서 “네 돈 아니라고 함부로 신고하고 다니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메시지를 공개한 A씨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은 거냐. 계속 가만 안 두겠다고 전화 와서 욕하는데 이건 어떡하냐. 신고할 수 있냐”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 게시물은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잘 헤어졌다”, “정신이 장애인이라 계속 거기 주차한 듯”, “범법행위 했으니까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 등 A씨의 대처를 옹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