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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치킨집에서 잔뜩 술을 마시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술주정까지 한 30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1월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 등의 집기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직실 근무일지에는 특정인을 욕하는 낙서를 하고 사무실 출입통제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근무태만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의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