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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2020년 1월 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사무실 등의 집기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직실 근무일지에는 특정인을 욕하는 낙서를 하고 사무실 출입통제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근무태만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의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