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중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를 조작했다는 의혹 두 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다수 사건 중 두 건을 지난 9일과 11일 각각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이와 함께 같은 달 28일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시점에 부동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