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헤어진 연인을 차 안에 태워 감금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정읍시에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9)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3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죽이는게 낫다’며 B씨의 목을 졸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불안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