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의 공백 문제가 이르면 이번주 중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공포로 인해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선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원포인트성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와 동시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검찰청법 34조의2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를 꾸려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검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이상)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천거받아 심사자료를 후보추천위에 전달하며, 법무부 장관도 직접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천거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 후보자는 장관 임기를 시작하는 즉시 후보추천위 구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한 후보자로선 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원포인트성 인사를 우선 단행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성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문성우 당시 대검 차장검사마저 자리를 비우자, 차동민 당시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에 앉히는 인사를 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세 번째 사의를 밝힌 것도 원포인트성 인사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박 차장은 지난달 22일과 4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사표를 반려했지만 지난 10일 또다시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원포인트성 인사의 경우 검찰인사위를 반드시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인사위는 대규모 승진 또는 전보의 원칙을 논의할 때 소집되기 때문이다. 한 검찰인사위원도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급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이라도 일정을 주는데 아직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관정 수원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도 검수완박으로 거듭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가 이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게 되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26기 인사들이, 검사장은 25~29기 검사들이 맡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법연수원 30기까지 검사장 승진에 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