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쿠팡물류센터노동자 휴대폰 반입금지 철회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인권위 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금지한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쿠팡의 40여개 풀필먼트 물류센터 중 현장조사에 나갈 물류센터와 조사 시점을 특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서 불이익받았던 사례 등 특히 문제가 있는 물류센터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쿠팡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6월17일 경기 이천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 건물을 전소시키고 6일 만에 완진됐다. 당시 쿠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항으로 인해 화재 초기대응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휴대전화가 없어 Δ가족이 아프거나 외부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Δ일하다가 위험하거나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Δ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등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다”며 “안전 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며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있는 작업공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