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이 성 비위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 ▲보도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기사 삭제 및 수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점 ▲평생을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잘못된 보도가 2차, 3차 전파되고 있어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 추후 보도조차 하지 않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향후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지난 12일 ‘[단독] 이상헌 의원 성 비위로 ’발칵‘…민주당 지선 초토화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의원이 성 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이 의원은 sns에 “뉴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달리 중앙당은 저의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한 바 없으며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의원을 성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해 당에 어떤 신고도 접수된 바 없으므로 조사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