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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1900만원 받아 도피 생활

입력 | 2022-05-17 03:00:00

檢, 돈 건넨 조력자 2명 구속 기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지난해 12월 도주 후 4개월간 지인들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의 지인 A 씨(32)와 B 씨(31)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도주 중이던 이들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B 씨는 이들이 올 2월부터 은신처로 쓴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자신 명의로 대신 계약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이 씨 등이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A 씨 집에 모여 함께 도피 계획을 세웠고,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다음 날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부산과 충남 서산 등 전국을 돌아다녔고, 올 2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내다가 지난달 16일 도주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