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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법률개정 추진

입력 | 2022-05-17 09:47:00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2022.5.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노래를 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낙향하자 사저 인근에는 보수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며 주간에는 문 전 대통령 비판, 야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