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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했다. 약 1시간가량 측정을 거부한 A 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