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명수배를 받던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찻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제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이던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쯤 제천시 영천동 한 찻집에서 차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으려 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이 과정에서 찻잔을 두드리거나, “차가 뜨겁다”고 고성을 질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 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상태였다. 지난달부터 기소중지돼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처다.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별도 조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 역시 A씨를 곧바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찻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해 신원조회를 해보니 지명수배자였다”면서 “현장에서 검거해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전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