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유흥업소에 데려갔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폭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셀레브 대표였던 B 씨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직장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회식 당시 다소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이 있었지만 모든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A 씨의 폭로에 나오는 유흥업소가 실제로는 ‘가라오케’였다는 점, A 씨 이외에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봤다.
2심은 A 씨의 폭로에 나오는 ‘소주 3병’이 허위사실이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유흥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올린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이라며 “(A 씨가 올린 글은) 회사 대표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직원 입장에서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글을 게시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