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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조카딸을 폭행과 물고문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막대기 로 폭행한 뒤, 욕조에 수차례 머리를 담갔다 빼는 방법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의 경우 징역 12년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