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1억원 가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액이 상향되면 2013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된 이후 8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공제 한도의 현실화로 세대 간 자본 이전이 활발해지면 민간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