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부근에서 숲길 조성을 지원하던 헬기가 추락해 동체가 파손돼 있다. 2022.5.16/뉴스1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는 모두 812대다. 비행기가 598대,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가 211대, 활공기가 3대다.
헬기 211대 중 138대(65.4%)가 기령이 20년 이상 된 ‘경년기’로 분류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같이 제작일이 30년이 지난 기체는 75대 35.5%를 차지한다.
해당 S-61N 기종은 국내에 9대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사고 난 헬기가 1969년 5월에 제작됐다. 1970년대 제작이 7대, 1980년대 제작이 1대다. 이들 기종은 기령이 최대 53년 최소 41년이 됐으며, 모두 민간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로 사고로 참변을 당한 기장·부기장·정비사도 모두 민간항공사 소속이다. 경남도가 산불진화 등을 위해 민간항공사에서 빌린 헬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다. 숨진 기장은 헬기운항 경력이 45년이나 되는 베테랑, 부기장 역시 35년의 경력의 전문가다.
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부근에서 숲길 조성을 지원하던 헬기가 추락해 동체가 파손돼 있다. 2022.5.16/뉴스1
그러나 국토부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없어서다. 1989년 이후 생산된 헬기 중 최대이륙 중량이 3.18톤 이상되는 기체에만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 전에 생산된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없다.
사고 헬기 4대의 기령은 18년~53년으로 평균 기령은 39년이나 된다. 그러나 헬기의 기령이 운항 애로나 사고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남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밖으로 보이는 기체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노령의 헬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물론 최신장비를 탑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항공기 자체를 운항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없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라고 말했다.
헬기 등 항공기는 연간 점검을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오래된 부품은 교체한다. 또 통상 항공기 제작사에서 50시간·100시간·200시간 등 주기에 맞춘 점검 대상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용자(민간항공사)들이 직접 점검한다.
국토부에서는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감항확인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감항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이때문에 헬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애초 운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창원에 사는 이모씨(41)는 “50년이나 지난 헬기가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품을 아무리 교체해도 뼈대 자체는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물리적인 사용기한이 없다는 말이 너무 안일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거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