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시범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반면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