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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한 공작원 및 북한 해커들을 지시를 받고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이 간첩 협의로 11년 만에 기소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회합·통신, 편의제공, 특수탈출) 혐의로 대한민국 국적의 50~60대 남성 5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7월쯤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탐지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농협 전산망 침투에는 실패했다.
경찰이 2018년쯤 북한 공작원 A씨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이상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함께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공소시효 2일 전(2021년 6월16일)에 불구속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킨 후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3명을 구속 기소한 뒤, 이날 마지막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는 ‘간첩죄’로 잘 알려져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으로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 외의 기밀을 탐지·수집해 전달해 간첩죄가 적용됐다. 목적수행 혐의만으로도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들의 범행 직전인 2011년 3월쯤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은행, 포털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 당시 농협도 디도스 공격의 대상이 되며 은행 전산망의 보안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VPN(가설사설망) IP 정보를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