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심리할 심문기일이 18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됐다. 각 심급 법원은 피고인을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로 종료된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자금 중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를 통해 토목건설업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20억원을 주어야 했는데, 나씨가 대장동에 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억원을 김씨가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때 ‘비밀’은 김씨 등이 사전에 이익을 독점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공판이 이어서 진행된다. 곽상도 전 의원은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만 법정에 자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후부터 남 변호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