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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중도해지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이 오를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12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5730명으로, 상반기(5075명)보다 12.9% 늘었다. 한편 같은기간 주택연금 중도해지건수는 2023건으로 상반기(2098건) 대비 감소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신규가입 건수는 1675건으로, 전년 동기비 35% 증가했다. 같은기간 중도해지 건수는 425건으로 전년 동기비 34% 감소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 당시 주택가격 등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집값이 가장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가입 당시 냈던 가입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돌려받지 못하고 3년간 재가입도 막히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집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조금 꺾인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공급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시가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