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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11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씨(70대)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는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쳤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과 머리에 열린 상처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4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