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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은 A씨가 젊은 나이에 딸을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딸에 대한 예방접종 등 의료의무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