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두레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관련자와 가족 등이 법정 밖으로 나와 소감을 밝힌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상황을 대구에 알리려다 계엄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유죄를 선고를 받아 일평생 ‘반공법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왔다. 2022.5.18/뉴스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두레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관련자 A씨(69)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 반공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취지 진술 기재 부분이 체포영장 없이 체포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원배씨는 대구·경북에서 5·18 유공자로서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했다.
서씨는 “10년 동안 국가의 감시·감독을 받고 살아왔는데, 무죄 선고로 함께 아픔을 나눈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대구·경북에서도 5·18 유공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르면 관련된 행위 또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