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투표 도장 © News1
사전 투표는 27, 28일 양일 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다음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3·9대선과 달리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끝나고 30분의 간격을 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후보가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