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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의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립학교 교원 34만 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지필고사 시행 여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 외적인 ‘잡음’만 불거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정호 후보가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각각 푸른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듯한 인식을 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도입돼 15년째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마’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 성향만 강조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무효표는 약 97만 표였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약 49만 표)의 2배 규모였다.
교육감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시도지사와 동일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1억1000만 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평균인 7억6200만 원보다 크게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명 주체가 다를 뿐 모두 임명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감 임명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면 정책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지방자치도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후보들이 학생에게 맞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