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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내집마련 쉽게… ‘장래소득 인정비율’ 50%서 확대 검토

입력 | 2022-05-19 03:00:00

무주택 직장인 DSR 계산 때… 70%인정땐 29세 대출 3억2450만원
20, 30대 대출한도 늘어날 듯… 업종별 장래소득 차등화도 논의




금융당국이 무주택 직장인의 장래소득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장래소득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장래소득을 충분히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높아지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소득까지 적극 반영되면 20, 30대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장래소득 70% 인정되면 20대 대출 한도 22% 늘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무주택 급여소득자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50%는 통계청 고용노동통계를 기반으로 대출받는 나이부터 만기(최장 20년)까지 급여 상승 폭을 단순히 산술 평균해 산출됐다.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DSR를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산출 방식이 실제 임금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상 근로소득은 젊을 때 급격히 오르다가 나이가 들수록 완만히 상승하기 때문에 단순 평균치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간 기간의 임금 상승분까지 반영해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래소득 인정비율이 높아지면 청년층의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29세 무주택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서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장래소득 인정비율 50%를 적용받아 2억6520만 원(통계청 평균 연봉 기준)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70%로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2억85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앞으로 LTV가 80%로 상향되고 최근 시중은행이 내놓은 4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3억24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최대 5930만 원(22.4%) 늘어나는 셈이다.
○ 업종별 장래소득 차등화 방안도 검토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업종별로 장래소득을 다르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종별로 소득 증가 폭이 다른데도 현재는 연령 기준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화가 현실화되면 소득 증가 폭이 적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1억 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 DSR 40%가 적용되면 가계대출 차주의 17.9%가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올려주더라도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청년들은 DSR 규제에 막혀 LTV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7월 장래소득 인정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장래소득을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