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조례 통해 세금결정 등 막강 권한 유권자 무관심속 ‘지방권력’ 군림 시도교육감도 공약 모른채 뽑아
6·1지방선거를 앞둔 18일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에서 직원들이 투표분류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6·1지방선거를 앞둔 18일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에서 직원들이 투표분류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