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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는 무기 소지 못한다…5년마다 자격 갱신

입력 | 2022-05-19 07:12:00


스토킹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된다. 스토킹이 폭력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결격사유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시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추가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현재도 총포화약법 제13조2항을 근거로 스토킹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허가가 거부되고는 있지만, 추상적이었던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또 불법무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총포 등 제조·판매·임대업자와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 등에 대해 허가를 5년마다 갱신토록 규정했다. 제조·판매·임대업 등은 갱신 기간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무기류 취급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한다.

총포 등 제조·판매업자 등의 결격사유로는 기존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외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그밖에도 허가 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무기류의 범위도 기존 ‘총포·화약류’에서 ‘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까지로 확대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