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 모임)이 로톡 가입자를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변협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원들을 협박해 온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은 변협의 성명을 두고 “변협이 회원 변호사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반성을 부디 한 번이라도 해보길 바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변협의 횡포에 지친 많은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변협을 향해 자성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모임은 로톡 회원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는 변협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다. 집행부는 30여명이고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500여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