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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10시쯤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불출석에 따라 법원은 서류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시비가 붙었으며 서로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이마와 목을 다쳤지만, 현재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다가와 부딪히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18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