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우기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선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인 40명을 모두 충원하기 위함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족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인력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처장은 “(그동안) 미숙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면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모집은 공개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은 원서 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다. 희망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전문사이트(https://ipsi1.uwayapply.com/degree/cio/?CHA=3)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채용 인원은 10명 이내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로서 초석을 다져가는 여정에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