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 욕설을 하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 차고 또 다른 아이는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긁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8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과음으로 완전 블랙아웃 상태였다”며“싸운 사실만 기억 나고 구체적 정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도 홍 부장판사의 질문에 “전혀 이런 적이 없어 술이 깨고 나서는 당황스러웠다”고 답했다.
이에 하씨 측 변호인은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