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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될까…법원, 내일 집행정지 심문

입력 | 2022-05-19 13:30:00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다. 다만 경호 문제와 차량 정체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2022.5.12/뉴스1 © News1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불허되자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오는 2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오는 21일 집회가 예정된 만큼 오는 20일 오후 늦게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지난 13일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집회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놓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본래 개최하고자 했던 집회에 비해 그 주목도와 시의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하게 해달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행진 시간 등에 제한을 두고 받아들였다.

당시에도 한 차례 심문이 열려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해당 단체는 집회가 허용되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