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됐다.
또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했는데, 이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되고 지하철은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최 조직쟁의실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4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4일 최 실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심사한 윤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