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DB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무로 인한 압박감으로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부친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직장상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자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운동 도구인 원반형 쇳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에서 B씨는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책망하는 것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