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 © 뉴스1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19년 연간 2500건 안팎이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상해·폭행 239건(10.5%) Δ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Δ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22건(5.4%)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947건), 교내봉사(296건), 특별교육이수(226건), 전학처분(19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학부모의 경우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같은 기타조치가 132건, 조치없음 26건, 형사처벌 1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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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 고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