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1.24/뉴스1 © News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수용자가 사망 전날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민변 등 시민단체는 19일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인 2021년 1월 6일 밤 11시께 인터폰을 통해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근무자는 인터폰 유선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에 대한 설명만 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피해자는 이튿날(1월7일) 오전 5시55분 호흡곤란을 다시 호소했다.
민변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를 두고 “설령 피해자의 최초 증상이 미미해 의료기관 이송까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피해자가 1월 6일 오후 11시께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 유족이 확진판정으로부터 약 12일 경과된 사망 전날에서야 양성판정을 통지받은 점을 지적하며 “수용자의 가족으로서 수용자의 중요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역시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Δ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Δ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에게는 병상배정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Δ본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는 소속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와 업무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교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까지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법무부의 당시 대책이 사망 사건의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한다”며 “교정시설 용도로 건축된 교정시설에 생활치료센터라는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생활치료센터의 기능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