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구가 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10대 여고생이 가해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피해학생 측 제공) 2021.11.9/뉴스1© News1
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여고생에게 무차별적인 집단 보복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폭행해 C양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라 A양과 B양은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C양을 끌고 다니던 중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인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과 B양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A양과 B양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이 여러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7월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