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5살 난 딸을 둔 여성 A 씨가 전날 경기도 평택 비전동의 6차선 도로에서 겪은 일이 올라왔다.
A 씨는 “서행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남성이 누워있어서 앞차에 치인 줄 알고 멈춰 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 차로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경찰을 기다리면서 딸을 안심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성은 차 보닛 위에 올라타더니 앞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 놀란 A 씨의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보배드림 갈무리
그러나 남성은 경찰에 넘겨진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송 도중 경찰차 내부 유리도 파손했다고 한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서에 가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저는 유리파편이 박혀 살짝 피나는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는 사건 충격으로 ‘아저씨 온다’는 헛소리를 반복한다”며 “눈으로 보이는 큰 외상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못 갔다”고 토로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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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합의할 사안인가. 구상권 청구하고 민사 소송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무서운 상황”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트라우마 생길까 걱정이다” “술이 아니라 약을 한 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42장(손괴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